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

※ 「공직선거법」은 “법”으로,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은 “규”로 약기하였음.

 

시행일정

요일

실 시 사 항

기 준 일

관계법조

2005.12. 15까지

인구수 등의 통보

인구기준일(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)후 15일까지

규§2①

1.21까지

선거비용제한액 공고

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

규§26의2③

규§51①②

1. 31부터

예비후보자 등록(시․도지사선거)

선거일전 120일부터

법§60의2①

3.  2까지

향토예비군 소대장, 주민자치위원회위원, 통․리․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

선거일전 90일까지

법§60②

3.  2부터

5. 31까지

의정활동 보고 금지

선거일전 90일부터

선거일까지

법§111

3. 19부터

예비후보자 등록(기타 지방선거)

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

법§60의2①

4.  1부터

5. 31까지

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

선거일전 60일부터

선거일까지

법§86②

4.   1까지

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은 자의 사직

선거일전 60일까지

(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)

법§53①

5.12부터

5.16까지

선거인명부 작성

부재자신고

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

선거일전 19일부터

5일이내

법§37, 규§10

법§38, 규§11

5.16부터

5.17까지

후보자등록 신청

(매일오전9시 ~ 오후5시까지)

선거일전 15일부터

2일간

법§49, 규§20

5.20까지

선전벽보․부재자용 책자형선거

공보 제출

후보자등록마감일후 

3일까지

법§64②,65⑤

규§29④,30④

5.22까지

선전벽보 첩부

제출마감일후 2일까지

법§64②

규§29②⑤

부재자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

(책자형선거공보 동봉)

선거일전 9일까지

법§49⑬,65⑤

   154①⑤

규§77

5.23까지

책자형선거공보 제출

후보자등록마감일후 

6일까지

법§65⑤

규§31③

5.24에

선거인명부 확정

선거일전 7일에

법§44

5.26까지

투표안내문 발송

(책자형선거공보 동봉)

선거인명부확정일후

2일까지

법§153①②,65⑤

규§76

개표소 공고

선거일전 5일까지

법§173

5. 31

투 표 (오전6시~오후6시까지)

선거일

법 10장

개 표(투표종료후 즉시)

법 11장

6. 10까지

(6.12까지)

선거비용 보전청구

선거일후 10일까지

법§122의2①

규§51의3①

6. 30까지

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

선거일후 30일이내

법§57①

규§25①

 

 

선거비용수입․지출보고서 제출

선거일후 30일까지

정치자금법§40①

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§40①

7.30까지

(7.28까지)

선거비용 보전

선거일후 60일이내

법§122의2①

규§51의3②